“고령자 재산,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해드립니다”
“2025년부터 공공신탁제 확대… 치매·노약자 재산피해 방지 지원”
📌 공공신탁제란?
- ✅ 고령자, 장애인, 인지저하자 등 재산 관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
- ✅ 본인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법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해주는 제도
- ✅ 금융사기, 착복, 유산 분쟁 등으로부터 자산을 보호
- ✅ 2025년부터 전국 단위로 본격 확대 운영
💡 주요 지원 내용
- ✔ 본인의 예금, 부동산, 연금 등을 신탁 형태로 맡기면
- ✔ 공공기관(예: 한국자산관리공사, 사회복지재단 등)이 지정된 조건에 따라 운용
- ✔ 필요한 시점에 일정 금액을 수령인(본인 또는 보호자)에게 지급
- ✔ 비용은 최소화, 법률적 보호는 극대화
📝 이용 방법
1.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에서 사전 상담
2. 신탁 계약 상담 및 자산 목록 등록
3. 공공신탁 계약 체결 후 정기 관리 시작
4. 자산 운용 및 배분은 계약 조건에 따라 집행
❓ 자주 묻는 질문
Q. 공공신탁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?
→ 고령자, 장애인, 인지저하 등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 가능합니다.
Q. 국가가 직접 돈을 관리해주는 건가요?
→ 아니요. 공공기관 또는 지정 신탁기관이 계약에 따라 관리·운용합니다.
Q. 사기나 유산 분쟁도 막을 수 있나요?
→ 네. 법적 효력을 갖춘 계약으로 외부 착복, 사기, 가족 간 분쟁 예방이 가능합니다.
Q. 비용이 많이 드나요?
→ 최소 수수료 또는 무료로 제공되며,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됩니다.